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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등록 2020.02.06 19:0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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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나와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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