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나와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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