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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케이뱅크 운명의 한 달···기사회생 할까?

‘자금난’ 케이뱅크 운명의 한 달···기사회생 할까?

등록 2020.02.13 13:3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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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터넷은행법’ 처리 여부 촉각 KT 특혜 논란 여전해 낙관 어렵지만케이뱅크엔 활로 찾을 ‘마지막 기회’증자 불발된다면 관리대상 오를수도

사진=케이뱅크 제공사진=케이뱅크 제공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향방을 가를 2월 임시국회가 임박하면서 업계가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이은 자본 확충 불발로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엔 사실상 이번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인터넷은행법 처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선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35%)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중 금융관련법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자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연초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올랐으나 본회의로는 넘어가지 못했다. 위원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정안이 특정 기업, 즉 KT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때문에 임시국회에서도 낙관하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사위의 지난 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붙이자는 데까진 합의했고 다른 의원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처리될 확률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선거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처리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논의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총선 전에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문제는 국회가 시간을 끌수록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 또한 미뤄진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케이뱅크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자본 확충에 실패하면서 영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등 주력 상품은 물론 최근엔 소액대출상품 ‘쇼핑머니’ 판매까지 멈췄다.

당초 케이뱅크 주요 주주는 은산분리 문턱을 낮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 5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이에 267억원을 급히 수혈했지만 자본금이 5051억원에 불과해 경영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도 11.85%(지난해 9월말 기준)로 국내 19개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올해도 추가 증자에 실패하면 케이뱅크는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져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회가 서둘러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케이뱅크에 회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이 은행은 KT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우회증자나 신규 투자자 영입 등을 포함한 ‘플랜B’를 실행에 옮겨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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