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8℃

  • 춘천 5℃

  • 강릉 7℃

  • 청주 7℃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8℃

  • 전주 6℃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3℃

  • 제주 15℃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개정령안’ 등 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개정령안’ 등 의결

등록 2020.02.18 16:39

유민주

  기자

공유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일반안건 2건 등 심의·의결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 소요액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사립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3일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후속조치로서,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액 중 5%는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과학기술원 관련 4건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원은 최고의 교육기관임에도 여성교원 비율이 국공립 대학에 비해 낮다”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교원 비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각 과학기술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챙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도 심의·의결됐다.

청와대는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