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에서 ‘보수적’ 해석 설명···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
김 교육감은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감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장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선거법으로 인해 현재 교장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 이익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원 재판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면서 “설사 선거운동 자유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를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역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생유권자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거운동원 출입 제한 및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할 것을 안내했다.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허용되는 경우라도 학교장이 제한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선거교육 추진 계획’을 도내 초·중·고교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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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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