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사안처리 매뉴얼 등 안내
19일 도교육청은 전주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위원 및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관계회복 및 회복을 위한 생활교육,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안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 등이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중심 연수로 진행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회복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고 해당 시·군의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의사, 청소년 단체 전문가 등 중에서 학교(기관)장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업무경감과 관련 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각종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학교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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