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는 2001년 6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일부 화물운수사업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결제, 타유종을 구입하는 행위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와 부정수급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주유소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주유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및 탱크용량 초과주유 등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의심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화물차주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한다.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정지처분 등 행정처분과 일명 ‘카드깡’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 차주에게 유류구매카드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관내 화물협회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행정처분 사례별 안내를 통해 화물운수업자와 화물차주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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