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9억이하 50%·초과 30%적용과천 수원 성남 기존 조정지역 모두대상수원은 전지역···용인·성남 제외 총선용?규제 지역·강도 약해···제2 수용성 나오나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 부분에서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 대출 금지 등으로 초고강도 규제라 불리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달여 만이다. '풍선효과'로 광역교통 개발 호재 등이 있는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가격이 뛰자, 규제 지역 확대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지역을 더 확대했다. 이로써 수원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팔달구와 광교지구의 경우 2018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도 강화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대비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춘다.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억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대출이 한층 더 조이게 됐다. 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9억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의 LTV는 50%로, 초과분은 30%로 낮춘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이었을 때 수원 영통구의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때 LTV 70%를 적용해 7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앞으로는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LTV 30%(3000만원)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4억8000만원이 된다. 대출금이 2억2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못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대출 금지였다면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했던 것에서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까지 더해진다.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된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가격이 급등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 대비 규제 범위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수용성’을 대상으로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되자 총선을 의식해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터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시키는 것도 고려했으나, 경기 남부 지역에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조정대상지역을 넓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단속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수사를 시작한다. 또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지나치게 4월 총선을 의식했다라는 시각도 있다. 수원 지역과 함께 집값이 폭등중인 성남이나 용인의 경우 이번 규제 강화 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
성남이나 용인은 여당의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전략 요충지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에서 경기 구리와 동탄, 광명을 비롯해 인천 일부지역까지 제2의 수용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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