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 펀드 운용은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대신증권과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9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장 전 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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