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안방보험그룹으로부터 분할 신설한 다자보험그룹이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보험업법’ 제147조에 따라 위탁경영을 종료했다.
다자보험그룹은 동양생명의 최대주주인 다자생명(옛 안방생명)의 모회사다. 동양생명 지분은 다자생명이 42.01%, 다자생명의 자회사 안방그룹홀딩스가 33.33%를 보유 중이다.
다자생명은 안방그룹홀딩스를 통해 또 다른 국내 자회사인 ABL생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은보감회는 안방보험그룹의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보험금지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2018년 2월부터 1년간 위탁경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2019년 2월 위탁경영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은보감회는 안방보험그룹의 주요 우량자산인 안방생명, 안방양로보험, 안방자산관리, 다자재산보험 등을 분할해 지난해 7월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했다.
다자보험그룹은 현재 전략적 투자자(SI)를 유치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보감회는 다자보험그룹의 민영기업 성격을 유지하고 지배구조를 보완해 보험금지급능력과 경영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안방보험그룹에 대한 위탁경영 종료에 따른 동양생명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며 “회사의 비전인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아시아 금융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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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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