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의원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시키고 `학생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보건교육 시스템 조성 토론회`를 주관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건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채 의원은 현재 10년 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보건교과서 수정을 요구하고 학교 보건교사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의 여건을 알게 되면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돼 감사하다”며 “보건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된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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