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인정범위 확대로 사업주 부담 줄여
공단은 이미 국가적 재난 시기에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근로자 10인 이하), 관광, 운송,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대책은‘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을 고용인원으로 인정하는 법령과 연계된 것으로 임시적·돌발적 유급휴가일과 휴업기간을 ‘임금지급기초일수’로 인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 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격리되거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휴업하거나 출근시키지 않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임금지급기초일수’에 산입 가능하다.
이에 따라 휴업과 자가격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외에도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응 실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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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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