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공익형 직불제 개편(품목별 균일 단가 적용)과 더불어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에서 작물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정 시책이 변화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군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202ha(잠정)를 목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농가이거나, 2017년~2019년에 최소 1회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작물별로 다르다. 1ha당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으로 평균 290만 원 정도이다.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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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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