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간접 피해업체 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되었거나 과세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원신청은 군, 읍·면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수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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