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통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명칭 변경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3일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통과와 함께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통합 지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 (Cryptocurrency)‘에서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한 특금법에 맞춰,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의 유형에 대해 이용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회사 측은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경을 결정했다”며 “향후 PC 및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등 모든 업비트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문턱을 넘은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도 따르도록 한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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