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시행 4월 29일→7월 29일···3개월 연기코로나19 사태로 조합 총회 불발 상황 발생정부 “감염 확산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실수요 중심 주택 시장 관리 기조 변함없다”
국토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이,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총회 개최가 불가능해 지면서 추가적인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23일 관련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4월 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상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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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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