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겨레는 조씨가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 13명 중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조씨와 고범 4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조모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개름 대화방에 유포했다. 그는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는가 하면 대화방 ‘입장료’를 가상화폐로만 받으며, 경찰에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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