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허위공시로 판단···한진칼 지분 5%만 의결권대한항공 자가보험 등 보유 3.8%, 투표권 행사 가능조원태 37.91% vs 조현아 30.98%, 지분차 7% 추정
24일 서울지방법원은 반도건설이 지난 3일 제기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 중 5%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당초 반도건설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대호개발 214만2000주 ▲한영개발 221만주 ▲반도개발 50만주 총 8.20%였다.
하지만 반도건설이 경영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도건설은 한진칼 현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의결권 불인정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무효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조 회장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조 회장에게 임원(이사, 감사)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으로 추단된다”면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 보유 지분 3.8%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조 회장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KCGI 측 주장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측은 3월 주총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오너가와 특별관계자(22.45%), 델타항공(10%), 카카오(1%)를 포함해 33.45%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을 더하면 37.25%다.
잠재적 우군으로 분류되는 GS칼텍스와 한일시멘트, 경동제약을 포함하면 37.91%로 치솟는다.
반면 3자 연합의 확보 지분은 KCGI 17.29%, 조 전 부사장 6.49%, 반도건설 5%로 28.78%로 내려앉았다.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2.2%)을 포함하더라도 30.98%에 그친다.
양측간 지분격차는 6.93%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캐스팅보트’로 주목받던 국민연금의 표심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한진칼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미국계 ISS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을 권고한 만큼, 이를 따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3자 연합 편에 서더라도, 지분차는 4%포인트대다. 사실상 판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도 중요하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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