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 허위공시 판결, 사우회 등 투표권 허용“부당한 부분 계속 다툴 것”···장기전 대비 발언
3자 연합은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주주총회를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주총은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3자 연합은 당초 “임시주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주총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나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반도건설이 지난 3일 제기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 중 5%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조 회장에게 임원(이사, 감사)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으로 추단된다”면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 보유 지분 3.8%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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