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매주 1회 무제한 RP 매입 시행공개시장 운영기관에 증권사 11개 추가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의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과 대상증권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기관 대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무제한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한은의 금융기관 유동성 무제한 공급은 1950년 한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활용되지 않았던 방안이다.
RP 매입 관련 금리는 한은 기준금리(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정하되 입찰 때마다 모집금리를 공고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입찰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이후 무제한 RP 매입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통위는 22개 금융회사(13개 국내은행·4개 외은지점·5개 증권사)로 한정했던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수를 33개로 늘리고 대상증권의 범위도 넓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추가된 금융기관은 통화안정증권과 증권단순매매 대상으로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와 국고채 전문딜러인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4개 증권사다.
또 RP 매매 대상증권에 8개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가스공사·LH·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수자원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특수채를 추가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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