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자 각 임원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금감원장과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위원 등이다.
금감원 임원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인다.
앞서 금감원 측은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2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과 임직원 성금 약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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