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인 경우가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2020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가정용, 관공서, 공공기관,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곡성군은 약 1,000개소의 소상공 업체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3월 부과기준 월 2천 1백만 원, 3개월 감면 시 총 6천 3백만 원 정도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3월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점이 돋보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생산 및 소비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