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투표는 2020년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순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어렵다면 10일과 11일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은 동일하며, 관외에서 투표할 경우에만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아 투표함에 넣습니다.
선거 시 알아야 할 것은 투표절차만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을 포함에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고등학생 등은 어떤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터, 몇 가지 상황에 대해 해도 되는지 혹은 하면 안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지정한 경우엔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고,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동아리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한 선거운동도 금물.
이밖에 학생과 성인 모두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통한 선거운동과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 투표나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단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사칭,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의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투표 절차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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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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