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후보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OBS 토론을 선관위가 재방하지 않고 있다"며 "직권 남용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는 "원래는 (토론회가) 어제(9일) 5시 반, 오늘(10일) 2시 반 방영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선관위가 오늘 방영분에서 ○○○ 단어를 경고음 처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캠프에서 편집 불가라고 이의제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예 방영하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이럴 권한이 있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를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차 후보는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 제가 선거에서 이기면 당도 저를 못 쫓아낼 것"이라며 "자유우파 국민, 부천소사 유권자께서 차명진을 살려달라. 남은 4일 온몸이 부서지도록 싸우겠다"며 총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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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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