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선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동영상은 금감원 회계포탈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설명회는 당초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해 기한의 촉박성을 고려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키로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설명회에선 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최초 외감대상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외부감사인 선정기준마련→선정→선임보고→감사 실시→사후평가’ 등으로 이뤄지는 감사인 선임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전자보고 요령에 대해서는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해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 시 세부절차를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팀장은 “최근 변경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잘 몰라서 생기는 유한회사 및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인 미선임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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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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