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에···임금 동결노조의 파업 관련 회사 손배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중 723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4%(3860명)가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달 5일 재개했다.
노사는 다섯 차례 교섭을 가진 끝에 지난달 25일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와 CUV 등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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