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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재승인

방통위, TV조선 3년···채널A 4년 재승인

등록 2020.04.20 18:30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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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공정성 관련 조건‧권고 부과키로채널A, 재승인 취소 ‘철회권 유보’ 내걸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TV조선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채널A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 및 사회 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편성 등의 적절성 등을 두고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4박5일 동안 합숙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총점 1000점 만점 650점 미만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 배점이 50%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및 거부가 가능하다.

이번 심사 결과 TV조선은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획득했다.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 평가점수가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사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구성, 팩트체크장 신설, 삼진아웃제 운영, 시청자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유효기간은 오는 2022년 4월21일까지로 3년이다.

채널A의 경우 심사결과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과했다.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 4월21일까지로 4년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의 재승인은 의결하돼 의견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다르거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시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이 출범한지 10년이 돼가고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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