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태국서 해외심사 진행 중통과되면 대금 납부 후 인수 완료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13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기 보단, 기업결합을 시켜 생존시키는 편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의미다.
제주항공은 국내 승인이 완료된 만큼, 베트남과 태국 등 2곳에 신청한 해외 결합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스타홀딩스로의 대금 납입 이후 인수전은 완료된다.
당초 항공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항공의 인수를 돕기 위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매각대금 545억원보다 약 1500억원 가량을 더 투입하면서 인수 완주를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인력의 20%를 인위적으로 감축하고, 100% 자회사 이스타포트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성공적 매각을 위해 자발적 몸집 줄이기 중이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항공산업 위기와 항공기업의 어려움을 가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린 것에 감사한다”며 “해외기업결합 심사에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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