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더블유에프엠은 지난해 10월 4일 최근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11월 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올해 1월 21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바 있다. 관련태그 #더블유에프엠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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