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당초 취득예정일자는 오는 30일이었지만, 주식 취득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자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변경일은 구주의 경우 구주매매계약 제5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이다. 신주는 신주인수계약 제4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의 다음 날이다.
구주매매거래와 신주인수거래 종결을 위한 주요 선행 조건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포함해 매도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종결 이전에 취득해야 하는 필요적 정부 승인 등이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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