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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익직불금 6월까지 신청하세요

정읍시, 공익직불금 6월까지 신청하세요

등록 2020.05.01 09:30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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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정읍시, 공익직불금 6월까지 신청하세요정읍시, 공익직불금 6월까지 신청하세요

정읍시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사업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분리(쌀·밭·조건 불리)해 접수하던 직불제를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이모작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하며 운영 방법과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 연간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이외 농가는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며 지급상한 면적은 30㏊다.
시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접수된 직불금 신청사항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신청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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