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의 기초가 되는 이 법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가지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라 통과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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