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페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에 개정됐다. 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및 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1위 사업자(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정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대안으로 마련한 유보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실상 개정안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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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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