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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반발에···삼광글라스, 합병비율 재산정

소액주주 반발에···삼광글라스, 합병비율 재산정

등록 2020.05.20 18:19

수정 2020.05.21 11:3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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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0% 할증키로···군장에너지 합병가액도 수정주주 반대 여전···디앤에이치 “변경안에도 반대”

소액주주 반발에···삼광글라스, 합병비율 재산정 기사의 사진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가 합병 및 분할합병 진행에 있어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를 10% 할증하느 방식으로 3사 합병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등 3사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3사는 오는 7월 1일 분할합병 및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삼광글라스는 “코로나19영향을 받은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한다는 시장 및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10% 할증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장에너지의 합병가액도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수정됐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의1주당 합병 가액은1 대 3.22 대 2.14로 산정됐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지난 3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와의 분할합병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합병비율과 꼼수 승계 논란 등이 불거지며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합병신고서 정정 요구로 분할합병 일정이 기존 5월에서 7월로 연기됐다. 이날 합병 비율도 재산정하게 됐다.

비율이 변경됐지만 일부 주주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은 이날 삼광글라스의 변경된 합병가액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7월 임시주총에서 감사선임 의안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을 했다.

디앤에이치 관계자는 “회사가 합의점을 도출했고 3사가 모두 수정된 합병안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누구와 합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디앤에이치와 3% 이상 보유한 관련 주주들 모두 회사와 그 어떤 합의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삼광글라스의 이사회가 혹시 고의로 실적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김선웅 변호사의 감사 선임 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3사 합병에 있어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며 “모두의 입장을 100% 반영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한 결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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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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