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참가자의 폭언과 장례 퍼포먼스 등 보암모의 시위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초사옥 인근의 어린이집 2곳도 함께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삼성생명 등이 시위 주도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한 뒤 현재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는 연합뉴스 측에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 입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의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어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는 “항소심 결정은 의학적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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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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