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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이 뭐길래

국회 상임위원장이 뭐길래

등록 2020.05.25 15:1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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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배분 놓고 기싸움···법정시한 맞출까핵심 상임위 법사위·예결위 갖기 위한 수싸움 지속위원장, 3선의원들이 도전해 당내 경선 통해 뽑혀본청 사무실 제공·활동비 지급 등 여러 혜택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냐에 따라 정당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신중하다. 특히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몇 석이나 가져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임기 개시일(5월30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원 구성 법정시한(6월8일)은 2주 남았다”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원구성 법정시한까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끝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능한 많은 상임위를 가져가려고 한다.

국회 상임위는 상설 상임위와 비상설 상임위를 합쳐 18개 내외로 운영된다. 21대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은 10~12개, 통합당은 6~8개의 상임위를 배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비율은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통합당을 향해 상임위를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국 국회는 아직까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점한 적은 없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상임위를 배분해왔다. 또한 관행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당이 가져갔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에 준 것이다. 민주당은 이 역시 관행이라면서 자신들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갖고 있어 모든 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탐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로 인해 국회가 법안처리에 지지부진했다며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고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합의할 수도 있다. 다만 통합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만큼 중요한 상임위가 예결위다. 예결위는 비상설 상임위로 겸임할 수 있어 여러 의원이 겸임을 원한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그만큼 예결위원장 자리도 귀하다.

다른 상임위들을 살펴보면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인기가 많다. 이들은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이면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위원장 자리도 그만큼 탐내는 의원이 많다.

상임위원장은 4년간의 국회 임기 동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2년을 할 수 있다. 2년 임기를 쪼개서 1년 간 번갈아 상임위원장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는 ‘임기 쪼개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회의를 열고 중단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사회권을 갖기 때문에 회의 안건을 정하고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거나 뺏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하는 비율도 높다.

또한 의원회관 사무실과 별도로 위원장 사무실이 본청에 마련된다. 의원 월급 외에 20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기타 운영비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들이 경쟁한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마치면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출마할 수 있다.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 결정되면 본회의를 통해 표결로 최종결정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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