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은 법 위반 차량 노려··· 평소 교통법규 잘 지키고 안전 운전 습관 길러야 손보협회 김양식 본부장, “보험사기 가담자는 꼭 잡힌다는 사실 명심해야”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교통사고 보험사기 처벌의 경우 보험사기방지법 적용을 받아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무단횡단을 하다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자동차의 속도나 무게 등으로 인해 보행자는 넘어질 확률이 높고 이로인해 보행자는 경미한 사고로도 상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보험 사기범 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교통사고에 쉽게 가담한다.
보험 관련 기관이 제시하는 자동차 관련 대표적인 보험사기 수법을 보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 ▲ 불법유턴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 ▲일방 통행길 등 도로폭이 좁은 곳의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차량옆으로 자연스레 걸어가면서 사이드미러를 팔로 치는 ‘손목치기’ 수법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 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하에 헤어진 후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뒤바퀴에 살짝 발 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을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갈치기 수법’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짜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 ▲고가의 외제차나 폐차 수준의 차를 몰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접촉 사고을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 등을 뽑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 유형은 갈수록 첨단화·다양화 되고 있다. 최근 검거된 보험사기 수법을 보면 ▲과속방지턱과 포트홀 때문에 차량 하부가 파손됐다고 보험 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먹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을 낸 뒤 보험금을 타먹거나 ▲10~20대 알바 배달원을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나눠 먹거나 ▲음식점이나 할인마트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식중독 발병 또는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고 보험금을 타 먹거나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 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접수해 차량 수리비를 타내는 경우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들은 교통법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차량을 노리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평소 교통법규을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김양식 본부장은 “고의적인 보험사기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보험 유관기관에서도 AI, 빅데이터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하다는 사람은 꼭 잡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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