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한국테크놀로지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타이어그룹은 지난해 5월 8일 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을 위해 지주사를 포함한 계열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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