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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내면 ‘부담금 400만→1억5400만’ 대폭 늘어나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부담금 400만→1억5400만’ 대폭 늘어나

등록 2020.05.28 09:1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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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내면 ‘부담금 400만→1억5400만’ 대폭 늘어나. 사진=연합뉴스 제공음주·뺑소니 사고내면 ‘부담금 400만→1억5400만’ 대폭 늘어나.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부담금이 최대 1억 5천4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 400만 원이면 대인과 대물 보상이 다 해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까지 더 내도록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음주나 뺑소니 사고에 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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