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 400만 원이면 대인과 대물 보상이 다 해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까지 더 내도록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음주나 뺑소니 사고에 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