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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연합, 한진칼 3월 주총 무효 소송 제기

3자 연합, 한진칼 3월 주총 무효 소송 제기

등록 2020.05.28 18:40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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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지난 3월 진행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과 관련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정조준한 공세가 재점화된 모습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3월24일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을 가진 8.2%에 대한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또 지분 취득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다며 주총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했다.

반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자 연합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의 3.79%가 무효가 되고 우리 측의 3.2%가 살아난다면 당시 주총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진칼 측은 “법원에서 아직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장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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