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3월24일 3자 연합이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데 따른 본안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을 가진 8.2%에 대한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또 지분 취득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다며 주총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했다.
반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3.79%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자 연합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의 3.79%가 무효가 되고 우리 측의 3.2%가 살아난다면 당시 주총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진칼 측은 “법원에서 아직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장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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