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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일 ‘키코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참여 논의

금감원, 12일 ‘키코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참여 논의

등록 2020.06.10 15:2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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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논의를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일 KB국민·기업·농협·SC제일·HSBC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키코 추가 구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은행은 문제의 키코 상품을 판매했지만,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은행들이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들의 추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판매사는 신한·하나·우리·대구·씨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정을 받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수용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다. 금감원이 밝힌 이들 은행의 불수락 사유는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 소지,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5개 은행의 불수락으로)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는 종결됐다”며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면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과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을 설명해 협의체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당시였던 2010년 6월 말 기준 732곳 중 오버헤지가 발생한 206개 기업이다. 이 중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은 나머지 145곳 정도로 추산된다. 향후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우리은행을 뺀 5개 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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