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확대 검토17일 녹실회의를 통해 대책 내용 조율
15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기 위해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을 20%로 낮추는 등 고강력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급등한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매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세제 규제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방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열된 시장 중심으로 LTV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도 손 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7일 녹실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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