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대웅과 균주 출처 ITC 소송 악영향 전망메디톡스 “식약처 결정과 ITC소송은 별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지난해 1월 대웅제약과 협력사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ITC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절취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생산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ITC의 예비판결은 당초 6월 5일이었으나 ITC는 대웅제약의 문서 4개를 새롭게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예비 판결일을 오는 7월 6일로 연기했다. 최종 판결 역시 기존 10월 6일에서 11월 6일로 변경됐다.
ITC는 대웅제약의 문서 4개를 새롭게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5일로 예정됐던 예비 판결일을 오는 7월 6일로 연기했다. 최종 판결 역시 기존 10월 6일에서 11월 6일로 변경됐다.
제출된 내용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신이 국내에서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웅제약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메디톡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식약처의 허가 취소와 대웅제약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ITC가 어디까지 고려할지는 확신하기 어려워 ITC에 실제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결정이 ITC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측은 “ITC와 식약처의 결정은 별개다. 식약처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소송을 통해 결론나지 않은 사안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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