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식약처가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는 18일 보도에 “당사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제품에 품목허가취소를 했다는 취지이나 아직 당사에 처분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대전식약청의 처분통지서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이날 해명했다. 관련태그 #메디톡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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