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은 “당사자가 수락 여부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권고안 수용 여부를 떠나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검토 기한을 연장하면서 사실상 은행을 압박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됐다.
금감원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분쟁조정 제도 취지 ▲일관성 있는 연장 허용 ▲피신청인의 내부절차 등 이유로 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분쟁조정 당사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은행이 심도 있는 법률 검토와 이사회 개최 등 내부절차를 이유로 사전에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고, 최근 코로나19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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