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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심의위 ‘불기소’ 권고···삼성 “기업활동에 전념해 위기극복”(종합)

이재용 심의위 ‘불기소’ 권고···삼성 “기업활동에 전념해 위기극복”(종합)

등록 2020.06.26 21:11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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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의결삼성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할 기회 준데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 외부 전문가에 기소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고 맡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다. 삼성은 일단 국민 재판에서 승기를 잡으며 ‘총수 공백’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가량 열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된 14명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회의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제출한 A4 용지 50매짜리 의견서를 검토한 뒤 직접 양측의 구두 의견진술을 듣고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 심리에서 검찰 측은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이 변호에 나섰다.

검찰과 삼성 측은 쟁점이 됐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의결됨에 따라 1년8개월에 걸친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진행된 총 8차례 사례에서 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만일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과 달리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 내부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외부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결에 대해 “수사심의위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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