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과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비롯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업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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