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1%의 수수료율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대출이 아닌 신용 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연말정산 시 납부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아 편리하게 월세 공제를 처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정책에 맞춰 올해 하반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범위를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혁신적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