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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펀드만 22개, 금감원 ‘분쟁조정’ 가르마 탄다

환매중단 펀드만 22개, 금감원 ‘분쟁조정’ 가르마 탄다

등록 2020.07.05 11:52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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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 마련 작업을 끝내고 하반기 분쟁조정 전략짜기에 돌입했다.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사모펀드만 20개가 넘어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이 추린 환매 중단 사모펀드는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이다. 이 중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순이었다.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KB able DLS(1000억원) 등도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이다. 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라임 분쟁 조정 이후 시장의 관심은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휘말린 옵티머스 펀드로 쏠리고 있다.

옵티머스운용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 분쟁조정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옵티머스 펀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큰 문제가 내재했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옵티머스 펀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후 운용사의 사기 행위가 문제라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옵티머스운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가운데 시장가격 변수 때문에 환매가 중단된 것이 있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처럼 사기 혐의가 짙은 사안도 있다"며 "사모펀드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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