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심사 과정에서 과거 병력, 검진 결과 등에 따라 청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고지 내용이 부족하면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 자필서명을 통해 변경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해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필서명을 하면 된다.
한화생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고객은 설계사와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지 않아도 편리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계약 성립까지 소요되는 심사기일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원 한화생명 언더라이팅팀장은 “기존 절차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추가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였다”며 “설계사 입장에서도 절약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서비스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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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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