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이어 차기 이사회서 결정키로“사실관계 추가확인, 법률검토 시간필요”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TF-1호 원금 전액 반환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 연기를 금감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사안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하나은행 이사회도 같은 이유로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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